담양군,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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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9.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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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552필지로써,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확정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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