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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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9.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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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485건, 1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반회보,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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