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하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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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하반기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0.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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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가구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
▲장흥군은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간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사진제공=장흥군)
▲장흥군은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사진제공=장흥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흥군은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간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차단과 급여지급 적정성을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636가구 1,076명다.

장흥군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한다.

장흥군은 수급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화 또는 가정방문 안내 등으로 입증자료 제출 등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최대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확인된 대상자는 보장 중지 및 지급된 보장 비용을 환수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반영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겠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격 중지 등 위기에 처한 대상자는 타 복지서비스연계 및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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