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전 군민 대상‘보성군 군민안전보험’가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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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 군민 대상‘보성군 군민안전보험’가입 운영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10.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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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종 최대 3,000만 원 보장 사고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 화재·붕괴,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보성군민은 해당 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해외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총 24개 항목,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납부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보장항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성군은 2020년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년 현재까지 4년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3건 2억 8천 207만 원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농기계사고 19건, 익사 사고 2건, 화재 사고 1건, 개물림 사고 1건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모든 지역민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 보장 항목으로는 ▲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가스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으로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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