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1월 1일부터 택시운임·요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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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1월 1일부터 택시운임·요율 인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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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000원 인상, 남악신도시~목포시 사업구역 통합운행
▲택시 운임 요금 요율(사진제공=무안군)
▲택시 운임 요금 요율(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18일 2023년 제1회 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인상한다.

27일 무안군(군수 김산)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운임을 1,000원 인상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이내)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15㎞/h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2초당 160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오른다. 할증운임은 심야(00:00~04:00)할증 20%, 시계외요금 20%로 현행과 동일하며, 호출료는 1회당 1,000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목포시~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사업구역 부분통합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시기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영업을 시행한다.

목포시~남악신도시(오룡포함)는 목포시 택시운임·요율을 적용하여, 중형 택시기준 기본운임(2㎞이내)은 4,300원,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0m당 100원, 15㎞/h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0초당 100원이며, 시계외 할증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이번 택시 요금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택시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택시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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