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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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0.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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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1월부터 6월 토지이동 필지 대상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5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담양군청 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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