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GS칼텍스 두산건설 삼성물산 등 일부 대기업 수입 주장
[뉴스 깜] 서울 김영애기자 =일부 대기업들이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제품을 수입했다는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흐를 조짐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은 8일 고용노동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모두 1794t의 석면 제품이 수입됐다고 밝혔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재 따위 직물제품 그리고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이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두산건설(석면시멘트 제품 22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 등이 포함돼 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질로 2009년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1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아 석면이 포함된 제품이 무방비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조했다. 뒤늦게 2011년 4월‘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해서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의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수입금지 물질인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아무런 확인 과정 없이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인 만큼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 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통관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미 유통된 석면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이날 기자에게 "석면시멘트를 수입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수입한 것은 석고보드 제품이었던 수입 과정에서 품목코드 입력 오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두산건설 측도 삼성물산과 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통관절차에서 석면 검출이 의심되는 품목으로 입력돼 이후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는 설명이다.
GS칼텍스 측도 수입한 제품이 알려진 것처럼 석면제품이 아닌 마감제일 뿐더러 수입 과정에서 코드 입력 오류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하자가 없음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실 측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과정 중 시료 채취가 수입 당시의 시료가 아니다"며 "따라서 신뢰성이 떨어질 뿐더러 해당 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따라 석면 수입 논란은 자칫 진실공방으로 흐를 조짐이다.
이와 관련 이날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이들 기업을 포함해 77개 기업과 개인 등을 검찰에 고발해 이번 논란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