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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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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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은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영농 후 발생한 농업부산물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갈수록 심해지는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영세농의 증가에 따라 대다수 농민이 영농 후 남은 농업부산물을 불법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안군은 농업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자 무상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단, 이번 농업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은 산불 예방이 주목적으로 반드시 산림 연접지내 발생한 깻대 등이 대상이 되며, 파쇄기 이동 등 작업 편의성 및 산불 발생 위험성을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안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명을 1개조로 별도 편성하여 산림연접지 산불예방 순찰 중 대상지를 파악한 후 농업부산물 파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나 마을별 협업이 가능한 농지들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파쇄기를 이용하여 자체 파쇄토록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무안군은 소각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고발 등 사법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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