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2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정책’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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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12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정책’ 들어가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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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저감 정책 시행
▲영암군이 12월부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들어간다.(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이 12월부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들어간다.(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2월부터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들어간다.

이번 영암군의 정책은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발맞춘 것.

영암군은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민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차량 2부제 시행 ▲실내공기질 현장점검 강화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 정책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실외활동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겨울 대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이번 정책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영암군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에서 광주·대전·울산·세종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운행 적발 시 1일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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