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부강의 해도 해도 너무해 “경찰인가? 교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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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강의 해도 해도 너무해 “경찰인가? 교수인가?”
  • 박우주 기자
  • 승인 2014.10.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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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총 870명이 6,300시간 경찰 업무가 아닌 외부강의를 해서 3억 6천만여원의 부수익 벌어

[뉴스 깜]서울박우주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13일(월) 2014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외부강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196명이 강의로 1억2,400만원을 벌었고, 2012년에는 226명이 8,200만원, 2013년에는 287명이 1억 300만원, 올해는 7월까지 161명이 4,9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3년 반 동안 총 870명의 경찰관이 6,300시간을 경찰 업무가 아닌 외부강의를 해서 3억 6천만여원의 부수익을 벌었다는 것이다.

□ 연간 강연자 수 및 강연료 총액

연도

강연자 수(명)

강연료 총액(원)

2011

196

123,961,520

2012

226

82,180,070

2013

287

103,399,750

2014. 7월

161

48,700,140

870

358,241,480

2011년의 경우 부산청 산하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한 대학에서 1년 동안 336시간이나 강의를 하고 980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전임 강사 수준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전임 강사처럼 대학강의를 하는 경찰관이 2011년에 20명, 2012년에 19명, 2013년에 18명, 올해는 7월까지만 10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 학기에 30시간에서 70∼80시간을 강의하고, 1년 동안에 많게는 150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3학기 연속 강의를 하거나, 같은 기간 2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근무시간에도 강의를 하는 경찰관까지 있습다.

 

또한 산하 협회나 유관 기관과의 유착의혹도 우려된다. 일부 경찰 들은 경찰청 산하 기관이나 협회에 주기적으로 20∼30만원씩 받고 2년 여간 지속적으로 강의를 했고, 어떤 경찰은 보험회사나 특정 업체에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았다.

구분

기관

횟수

시간

강의료(만원)

A경찰

도로교통공단

10회(12. 9~14. 6)

39

200

B경찰

경비협회

14회(11. 10~14. 2)

43

438

C경찰

소방안전협회

46회(11. 5~14. 4)

76

557

D경찰

화재보험협회

17회(11. 5~14. 5)

54

564

E경찰

삼성화재보험

5회(12. 9~13. 11)

20

250

F경찰

삼성전자

5회(13. 7~14. 2)

13

130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를 사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외부강의료 지급기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경찰의 현장 경험과 연륜이 후학양성이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주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외부강의, 회의 등 등 대가를 받을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과다한 대가를 금지하기 위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 경찰관처럼 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아예 전임 강사처럼 장시간 강의를 하고 고액의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직무상 쌓은 경험과 연륜 등을 후학 양성이나 유관 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외부 강의는 연륜이 더 많은 퇴직 경찰관들이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이 산하기관에 무리하게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관피아, 특히 ‘경피아’라는 비난을 받는 것도 피하고, 보다 많은 퇴직 경찰관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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