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편의 제공 등
전남도, 신안군 ‘부적정 행정’ 97건 적발
‘쪼개기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편의 제공 등
시정 등 행정조치-41억2천600만원 회수·추징
'쪼개기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농업회사 법인의 억대 취득세를 누락하는 등 신안군의 부적정 행정 수십 건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신안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정한 행정행위 97건을 적발,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와 함께 41억2천600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다.
감사 결과 신안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사업비 1억4천만원 상당의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을 2천만원 이하 8개 사업으로 분할발주해 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12월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5255도스를 구입하면서 특정 의약품도매업체 2곳과 1건당 계약액을 1천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해 9건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수의계약 낙찰률 87.745%를 적용할 경우 400만원 가량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신안군은 또 모 농업회사법인에서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감면한 113필지의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매각했음에도 감면한 지방세를 과세 전환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100만원 상당을 부과 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다음달로부터 수급권이 상실됨에도, 2011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에 걸쳐 사망자 37명에게 564만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객선 야간운항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 악화로 운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집행 잔액 4억2천2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아 뒤늦게 회수 조치를 받았다.
제방에 조경수를 심으면 제방 밑으로 뿌리가 뻗어 방조제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자연발생한 수목도 제거하는 마당에 2014년 3월 준공 예정인 모 방조제 사업의 경우 불필요한 조경수 4천100여 그루를 심으려다가 관련 사업비 2억5천600만원이 감액 조치됐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56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41건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5억8천900만원은 회수하고 2억5천700만원은 추징, 20억3천600만원은 감액, 12억4천400만원은 재시공토록 했다.
반면 시금치 연중 재배 체계를 갖춘 점을 비롯, ▲고당도 토마토 생산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조성 ▲못자리 없는 벼재배기술 보급 ▲하수처리시설 순환골재 활용 ▲신안 지주식 김 판로 개척 등은 모범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강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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