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담양 특색 담은 다채로운 답례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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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담양 특색 담은 다채로운 답례품 눈길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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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답례품 선정… 딸기 가공식품, 죽제품, 캠핑장 등 품목 다양화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4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담양군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답례품 공모를 걸쳐 38개 품목, 44개 업체의 답례품을 선정했으며, 농축산물, 가공식품뿐 아니라 관계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관광·문화·체험·서비스 상품을 적극 발굴해 왔다.

이번 4차 선정에서는 ‘담양’하면 떠오르는 죽제품, 딸기 가공식품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을 선정해 담양군의 특색을 담았다. 또한,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텃밭 가꾸기’와 ‘잔여 포인트 기부하기’도 선정됐다.

이병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기부에 그치지 않고 우리 농가의 소득을 키우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말하며 “앞으로도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담양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기간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3만 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제도”라며 “다양한 답례품이 있는 담양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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