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2분기 자동차세 9,972건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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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분기 자동차세 9,972건에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1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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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차량·덤프트럭·콘트리트믹서 등이 부과 대상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973건에 15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7월1일부터 12일 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영암군은 연납 신청으로 선납한 차량 16,300여 대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영암군은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잔액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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