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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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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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기준 등록된 20,715건 34억 8백만 원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715건에 34억 8백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 고지되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어 12월에는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 카드결제 ARS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군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며, 체납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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