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의원, “광주시 자치구에 책임과 재정부담 전가”
상태바
문상필 의원, “광주시 자치구에 책임과 재정부담 전가”
  • 강래성
  • 승인 2014.10.1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깜]강래성 기자 =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10월15일 제22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자치구 위임사무 관련 재정지원과 인사교류 등에 있어 자치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구간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사무 중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가 자치구 위임사무 중 일부에 있어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그 사무 집행에 따르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28조를 지키지 않고 자치구에 사무를 위한 책임과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상필 시의원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평균 18%로 지난해 대비 1.3%나 낮아졌으며 사회복지예산은 동구 53%, 서구 60%, 남구 58%, 북구 68%, 광산구 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듯 열악한 재정상황에 광주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광주시의 재정지원이 충부하지 않아 자치구 재원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총 1,623.7Km이며 2순환도로를 포함한 514.8Km를 제외한 1,108.9Km에 대해서는 치구별로 관할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내의 조명시설과 제설작업, 보도까지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도로와 관련한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해 발생한 총 비용은 지난해만 총 183억3,985만7천원이고 이중 국비와 시비 지원액은 불과 44억1,322만7천원으로 나머지 139억2,663만원은 고스란히 자치구에서 부담하였으며,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 11억6,395만6천원, 서구 22억7,664만5천원, 남구 23억1,374만7천원, 북구 29억9,248만6천원, 광산구 51억7,979만6천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지출하였다.
 
도로와 보도, 제설작업, 도로조명으로 인한 자치구 부담 상세 내역을 보면 2013년 한해 제설과 보도를 제외한 도로관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총 66억6,685만2천원 중 45억5,685만2천원을 자치구가 부담하였으며, 도로제설 비용 10억4,173만7천원 중 7억9,653만7천원을 보도 관리를 위한 비용 총 30억5,295만6천원 중 9억9,429만원을 지출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19억6,465만2천원과 조명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56억1,366만1천원으로 전액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었다.
 
문상필의원은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써는 노후시설 정비는 물론 조명 취약지의 시설확충도 어려워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광주시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의원은 시·구간 불합리한 인사 관행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광주시에서 임명하고 있는 부구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법 110조에 따라 자치구에 돌려주는 문제, 희소직렬의 인사교류 활성화문제, 광주시 결원발생시 자치구에서 경력직원을 전입하여 충원하고, 자치구에는 신규채용합격자들로 충원하는 문제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민선6기 들어 자치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청과 5개 자치구청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는 관계지만 시·구간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로 시와 자치구간 합리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설정을 통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