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안전한 부동산 거래 위해 노력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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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안전한 부동산 거래 위해 노력 다각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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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 운영 홍보 및 중개업소에 ‘안심거래 명패’ 제작·배부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전·월세 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를 매주 수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까지 운영중이다.

신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상담은 일주일간 전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매주 수요일 상담공인중개사가 검토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진다.

무안군은 지난 9월과 12월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 홍보물을 제작하여 무안군 관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게시판 및 승강기에 부착하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홍보했다. 그 결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들이 매주 전화 및 방문을 통하여 활발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안군은 상반기에 제작하여 배부한 ‘안심거래 명패’도 4분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심거래 명패’는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안군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무안군은 점검을 통하여 ‘안심거래 명패’를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명패를 비치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명패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 소유자와 재산권의 확인 ▲ 매매물건의 현장확인 ▲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 체크(보증금, 중도금, 잔금 등의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확인, ▲ 대리인 확인(위임장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며, 의심 가는 거래는 혼자 해결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당부했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최근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다각화 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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