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상태바
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2.29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를 받을 경우 ▲면책 절차 상담‧지원 ▲면책심사 자료 검토‧자문 ▲법률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면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수감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해 의결된 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군 자체감사 시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진도군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기도 한다”며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