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징계 교원에 법원 도덕성·윤리의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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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징계 교원에 법원 도덕성·윤리의식 강조
  • 양재삼
  • 승인 2014.10.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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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접대 교원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패소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학부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시교육청의 결정에 반발,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야구부 학부모들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와 관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모 초등학교 야구부 예산지원 명목으로 지난 2010년 6월 중순께 야구부 학부모들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 하순까지 3차례에 걸쳐 27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대접받은 사실로 감봉 1월의 처분과 징계 부과금 4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처분 사유 및 직무 관련성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시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간접적으로 야구부의 예산 등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야구부 학부모들도 이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향응 등을 교부한 만큼 A씨의 직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다른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행행위의 횟수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시교육청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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