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상태바
장성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1.3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최대 2000만 원 한도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6일까지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도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검사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물막이 설비 설치 ▲안전점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범위는 ‘단지 내’로 제한되며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오는 2월 6일까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