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대법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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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대법원 무죄판결
  • 양재삼
  • 승인 2013.12.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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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대법원 무죄판결
“억울한 누명 공직자로서 송구, 더욱 바르게 살겠다”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가 뇌물죄로 누명을 써 2년여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40년 공직생활의 명예를 회복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이지만 공직자로서 뇌물죄에 휘말리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10년 11월 해남부군수 재직 시절 뇌 물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했던 허 전 부군수는 명예 훼손은 물론 전남도로부터 직위 해제돼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광주고등법원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 억울함이 해소되고 잃었던 명예도 되찾게 됐다.
 
신분상의 불이익도 해소됐지만 정년을 앞두고 있어 아쉽게도 현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공로연수를 떠나게 됐다.
 
허 전 부군수는 “그동안 청렴과 성실로 떳떳이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의 사실이 현실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인생을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73년 지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허 전 부군수는 전남도청에서 40년의 공직생활을 오로지 천직으로 알고 청렴과 성실로 근무해왔다. 전남도 예산부서만 15년을 근무해 ‘예산통’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다.
 
그 결과 공직생활 중 대통령표창 1회, 국무총리표창 2회, 도지사표창을 받는 등 진실로 보람된 공직생활을 한 모범 공무원이었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주의’ 조치도 받지 않을 정도로 착실하게 근무해왔다./양 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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