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새로운 국면'..."고발인 조씨 ‘허위고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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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새로운 국면'..."고발인 조씨 ‘허위고발’이었다"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2.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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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씨가 ‘허위 고발 이었다’ 자수서 제출
조씨, "고발 대가 5억 거부 힘들었다"
강종만 영광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뉴스깜] 김필수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고발인 조씨가 ‘허위 고발 이었다’며 자수서를 제출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영광 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지난 2022년 1월 16일 18시 30분 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약국 앞 도로에서 선거인 조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줘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씨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서 다른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이후 강종만 군수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의 의사를 밝히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지난 1월 29일 고발인 조씨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고발인 조씨는 “지방선거 당시 김준성 군수 후보 캠프 중심인물들이 포상금을 걸로 선거법위반 사례를 찾아내려 했으나, 찾아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김모씨에게 제가 겪은 이 사건을 말해주자 제보를 해주면 5억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을 없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며 고발을 제안했고, 5억이라는 큰돈에 제안을 거부하기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고발 후 사례금을 약속했던 김씨는 수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확히 말해 김씨와 고발사주와 위증 유도사실이 정확히 있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사건은 당시 과일 구매요청에 집안 어른으로서 모른척 하기 마음에 걸렸던 말투로 제가 직업이 불투명한 시기에 어려움을 알려 도와주려는 의도였던 것 같다”며 “돈을 주며 도와달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22년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년간 겪어오며 수많은 후유증과 재판 과정과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 회유와 사주를 겪고 2심 판결이 오는 동안 고통스러웠다”며 “이번 재판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눈물또한 지켜보며 저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 알게 되어 처벌 받을 각오하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보기로 결심했다”며 검찰에 녹취록을 포함,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를 밝혔다.

이에 강 군수는 지난 2월 1일 조씨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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