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병원, 숙소 등 소독의무 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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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병원, 숙소 등 소독의무 대상 확인하세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2.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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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독 횟수에 따라 구분…빈틈없이 소독해야 안전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간 소독 횟수에 따라 나뉜다. 먼저 연간 9회 소독해야 하는 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대합실 및 역사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 있다.

연 5회 소독 시설은 ▲100명 이상에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위탁급식업소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숙사나 합숙소 ▲300석 이상 공연장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학원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 건축물 ▲50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한다. 최대한 빈틈없이 소독해야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철저한 시설 소독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안내문, 누리집,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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