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동물등록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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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동물등록제 시행한다
  • 양재삼
  • 승인 2013.1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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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동물 체계적 정보관리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국민소득 증대로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발생량도 늘어남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의 유기 방지와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에서 실시해 오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구 10만 이하의 전 시·군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등록대상 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소유자가 개를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체내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및 등록인식표 외부 부착하는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을 경우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에서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읍·면사무소 동물등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별가구의 등록대상 동물 사육현황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문의는 군 축산방역담당(☎ 379-3656)으로 하면 된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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