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월 30만원 구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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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월 30만원 구매 제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0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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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카드형 상품권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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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3월부터 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설 명절 맞아 확대된 개인별 통합(지류+카드) 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변경되며, 지류는 기존 월 최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된다.

변경 구매한도는 내달 3월 1일 0시 0분부터 적용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대행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3월 4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그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난해 지역 내 상품권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3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시는 상품권 유통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 발행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지속 추진하며, 카드형 상품권(섬섬여수페이)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활용해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오는 4월에는 모바일형(QR키트)을 도입해 시민의 상품권 사용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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