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자정결의·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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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자정결의·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3.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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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 상반기 인력수급 순조
▲해남군은 지난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대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은 지난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대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대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고용주 스스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으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진행을 위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문길주 센터장은 최근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해남군은 교육과 함께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에 맞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분야에 합법적으로 5개월(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남군에는 지난해 642명의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농번기철 지역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앞두고 계절근로자 긴급 충원 계획에 따라 110여명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으로 전환하여 현재 90여명이 입국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입국하여 현재 근무 중인 계절근로자 203명의 체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반기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로 인해 일부 국가의 인력 송출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 인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중개인 없이 해외 지자체와 신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확대하는 등 농번기 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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