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상태바
무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3.1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부동산 알리미 확인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신청을 받는다.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289,313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됐다.

산정된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 필지는 토지특성,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결정·공시일에 맞춰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상시 접수 중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