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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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임차 청년에 보증금 이자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3.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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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무주택자 신규 200명 포함 500여명 대상
오는 25일부터 신청…대출이자 최장 4년간 연 최대 200만원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임차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한 차례만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4월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4월 19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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