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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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3.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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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사업 추진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체 사업은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67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1대, 엔진 교체 10대, 총 78대에 대하여 부착(교체) 비용의 90~10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건설기계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여 4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영광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공해조치사업에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영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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