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다음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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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다음달 1일 시행
  • 강래성
  • 승인 2014.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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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30번 노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점심시간 단속 유예
 
[뉴스깜]강래성 기자 = 목포시가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한 1번, 30번 2개 노선 버스 4대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증가와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시행하게 됐다”면서 “교통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단속을 홍보했던 시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며, 무차별적인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점심시간(12:00~13:30)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흐름과 여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착되면 버스승강장, 교차로 도로모퉁이, 이중·대각, 횡단보도 주차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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