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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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5년 구형
  • 강흥석
  • 승인 2013.12.0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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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5년 구형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천300만원
 
2일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55) 전남 화순군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천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군수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기소 이후 증거가 드러나자 진술을 바꿔 증거에 따라 진술을 짜맞추고 있다"며 "돈을 받았을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홍 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영향력을 끼쳐 증인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반성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공소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이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과 지난해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8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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