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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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4.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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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이하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최대 10개월 군비 지원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4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자체 사업으로써 전액 군비로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총 50명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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