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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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4.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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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전 수매대금 20~250만원 선지급, 발생이자는 군에서 보전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전경(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은 9개 지역농협과 함께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매달 월급형태로 수매대금을 선지급하게 된다. 그에 따른 이자는 해남군에서 보전한다.

농협 출하 약정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금액은 최소 2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 한도이다.

신청은 6월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 152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가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안정적 농가 소득을 올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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