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첨단문화복합도시 예정지 토지 거래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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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첨단문화복합도시 예정지 토지 거래 묶여
  • 양재삼
  • 승인 2014.10.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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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0일 허가구역 지정…2018년까지 전원주택,교육,의료 시설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는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을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당초 2008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자 선정 등이 되지 않아 무산됐었다.
 
하지만 최근 담양군에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13만㎡(39만 평)에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2018년 12월 31일 준공 목표로 추진된다.
 
개발지역에는 전원주택 890세대와 상업용지,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담양대숲마루(주)가 설립됐다.
 
담양대숲마루(주)는 기아자동차 전원주택조합, (주)유니온 벨리씨티, (주)한양 등 민간투자자와 사업협약 등을 체결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원주택 입주자 2천225명을 포함해 상당수의 인구 유입효과를 비롯해 인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이날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개발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내 어디라도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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