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3일 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정 때 실적공사비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면서 예정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문제를 낳았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했다. 이 같은 예정가격 하락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이나 품질 확보 차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입찰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이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등을 통해 인용될 경우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내현 의원은 "공공공사 입찰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공부문의 제도 변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불공정 계약 관행도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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