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등 공단 주요 사업현안 설명

[뉴스깜]위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는 20일 2024년 상반기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의약단체), 가입자(소비자‧시민‧여성단체), 학계 전문가(대학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 주제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확대 방안 등 공단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및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한 경과를 안내하며 특사경 부여의 긴급성을 재 표명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윤정욱 본부장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라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며 신분증 대여‧도용 등으로 발생하는 약물 오남용 및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입원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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