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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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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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행동요령,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
▲진도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도여성플라자 어울림마당에서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실습 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진도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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