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뉴스깜]송우영 기자 = 순천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가설건축물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나면 연장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연장신고 여부와 본공사 완료로 현장사무실 등이 필요 없어 철거 하였을 경우 등으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건축신고담당외 2인으로 편성,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 건축물 철거여부, 존치기간 경과 여부,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 179개소에 대한 점검을 펼친다.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설건축물 철거 대장 정비와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 연장신고 안내를 하고 연장안내 후 연장신고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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