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며칠 전 우리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웰다잉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시간에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에서 홍보하는 것을 경청하는 기회가 있었다.
올해 변경된 건강보험 제도 중에서 최근 건강보험 대여 또는 도용으로 발생되는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지난 5월말 시행하였다는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 그동안 환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본인여부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받도록 한 결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는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하여 적발된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작년에는 4만418건이나 되었다.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이용의 편리성인데,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이용자의 불편을 감내하도록 후퇴하게된 것 아닌지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설명을 끝까지 듣고 보니 우리가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일부 외국인들은 아프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부양인구는 증가하여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꼭 필요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소중한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침 진료를 받기 위해 어제 요양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리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해서 갔지만 병원 곳곳에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또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핸드폰에 깔아 주는 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김영수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