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국유재산 등기부 명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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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유재산 등기부 명칭 변경 추진
  • 양재삼
  • 승인 2013.1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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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2,412필지, 등기부상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청 변경
 
완도군이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를 위해 등기부 명칭변경을 추진한다.
 
「국유재산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 조직개편이 이어지면서 중앙관서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었으나 2,412필지가 국(농림부), 국(농수산부),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식품부), 기타 대한민국(농림부) 등의 명칭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서는 등기부상에 국(농림축산식품부)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리청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군청 장준식 안전건설방재과장은 ‘등기부상 관리청 명칭을 바로 잡아 국유재산의 관리 소관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인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유재산에 관한 명칭변경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방재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문의(550-5768)하면 된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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