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농협 담양군지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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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농협 담양군지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9.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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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 대상 최대 30억 원 특례보증 및 대출금리 2% 지원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일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위해 농협은행 담양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업 대상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지역 기업이 특례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의 저금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담양군의 이차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이다. 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를 이차보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3일부터 군 투자유치단을 방문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특례보증은 종료된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특례보증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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