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구례군의원“여순 사건 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대표 발의
상태바
이창호 구례군의원“여순 사건 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대표 발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09.15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례군의회, “구례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여순 10·19사건 상처 치유와 군민 화합과 상생의 길 모색
▲이창호 구례군 의원은 ‘구례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사진제공=구례군의회)
▲이창호 구례군 의원은 ‘구례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사진제공=구례군의회)

[뉴스깜] 김필수 기자=전남 구례군의회는‘구례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매월 생활보조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구례군의회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제2조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례군에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며 제3조 구례군수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 ▲지급대상의 범위 ▲생활보조비 지원 ▲지급신청 ▲지급절차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변동신고 ▲환수조치 ▲지급현황 관리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창호 의원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여순 항쟁을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생존 희생자에게만 의료 및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면서 생존 희생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로 인해 유족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