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당시 건설사들 수천억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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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당시 건설사들 수천억 폭리 취해
  • 강래성
  • 승인 2014.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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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 주장


[뉴스깜]강래성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아파트(공공임대아파트)들이 분양으로 전환되며 정부가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분양상한가를 어기고 초과로 받아들인 분양대금이 전국적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반환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의 따르면 현재 조사 중인 분양금 과다 지급 아파트가 호반리젠시빌, 종원펠리스빌, 부영, 삼능, 성우, 도시공사 등 17개 단지 11.926세대에 이르며 한 세대 당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약 3천만 원 정도가 초과되었으며 합계금액으로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을 마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산정가격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의무기간 중의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분양상한선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건설사들은 이를 무시했고 오히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마저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옥수 의원은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으며 추후 광주광역시 5개 구의원들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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