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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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10.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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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11월 1일까지 추가접수
▲광양시는 오는 11월 1일까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는 오는 11월 1일까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오는 11월 1일까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5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노동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 대출), 정부 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기간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이며,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3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주거비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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