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송우영 기자 =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0일 전남지방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순천시 연향동 ○○게임장에 대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변조 및 환전영업 행위를 적발, 업주 송○○(47세,남)과 환전상 김○○(41세,남)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현행범체포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430만원, 똑딱이 150개, 게임장에서 사용중인 스마트폰 3개 등을 압수하여 조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순천도심 건물 1층 200㎡가량의 면적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40대를 설치 영업을 하면서 심의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젼(사행성게임물)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전남지방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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