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자살 예방을 위한‘심리적 부검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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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자살 예방을 위한‘심리적 부검法’발의
  • 박우주
  • 승인 2014.1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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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서울 박우주 기자=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이 자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원인규명조사(심리적 부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 발생한 주안일가족 사망·강북구초등학생 사망·중기중앙회 성추행여직원 사망사건 등 자살 사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13년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천427명으로 하루 평균 39.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 보다 2.3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자살은 전체 사망자의 5.4%로 질병이 아닌 다른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도 2004년 1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5개년 계획, 2009년 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 시행 등 각종 자살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9년 2차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하면서 심리적 부검을 시범 사업으로 포함시켰으나 유족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2012년 3월부터 자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를 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자살률은 치솟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지원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1980년대 자살률 세계 1위이던 핀란드는 국가 차원에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당시 10만 명 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 시행과 함께 한해 3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살률을 10만 명 당 20명 아래로 낮췄다.

 

이처럼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데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심리적 부검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한 바 있다.

 

또한, 2012.3.부터 시행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자살실태조사(심리적 부검. psychological autopsy)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적 부검의 세부적인 자살실태(자살원인규명)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중요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리적 부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재옥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살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설치하여 자살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원인의 규명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을 발의한 윤재옥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높은 소득수준에 올랐다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 복지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끊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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