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9천8백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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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9천8백만 원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4.12.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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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2024년 정기분 자동차세 7,780건, 11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기준 함평군에 등록된 25,600대 차량에 부과하며, 이번 2기분은 연세액을 미리 납부(연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부과된다.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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