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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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 협약식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4.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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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NH농협-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대상자 연령 확대(39세→45세), 다자녀가정의 주거전용면적(85㎡) 제한 폐지 등 반영
▲광양시는 23일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는 23일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23일 접견실에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고 알렸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미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등 광양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광양시는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 장영조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장, 김문섭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장은 주택자금 대출, 이차보전 등의 업무관리 및 운용에 따른 기관별 역할 결정 등 상호협력 증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양시-NH농협-신한은행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는 ▲기관 간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운용기준 ▲자료제공 및 정보 이용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 3개 기관 간 상호협력 사항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 19세에서 39세까지로 정해진 대상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청년 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으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청년복지 증진을 위해 광양시와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19세~45세 이하의 광양시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구입의 경우 연 최대 3백만 원씩 최장 10년간 이자를 지원하며, 전세(임대)의 경우 2백만 원씩 최장 8년간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주택가격 및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를 포함한 3개 협약기관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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