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 무산…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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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 무산…직무 복귀
  • 양재삼
  • 승인 2013.12.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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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8.3% 역대 최저 …투표함 못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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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무산됨에 따라 서기동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결과 총 투표권자 2만2999명 가운데 1918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8.3%로 잠정집계됐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33.3%(7667명)이상이 투표해야 하지만 이를 넘지 못해 주민소환은 무산되고 서 군수는 20일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서 군수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대다수의 구례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군정의 안정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동안 지역 갈등이 심했는데 이제는 구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군민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이자 전국적으로 5번째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후 지체장으론 경기 하남시장, 제주도지사, 경기 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에 이어 5번째 주민소환투표가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하는 기록을 이어갔다.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율은 제주도지사 소환투표율 11%보다 낮는 등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지난 2011년 11월 '서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장기간 군정공백 유발' 등을 사유로 구례지역 유권자 4000여 명이 청구한 서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청구절차기 진행됐다. 서 군수는 2011년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012년 1월 항소심과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판결을 받았다.

양재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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