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8일까지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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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8일까지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5.0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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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며 전기·가스·수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보성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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