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뿌리 뽑는다!
상태바
김진남 전남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뿌리 뽑는다!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5.02.07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분 망막했던 도로 위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해결 근거 열려
▲김진남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김진남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는「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 보관, 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남 의원은 “그 동안 도로 위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 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덧붙였다.

한편, 김진남 의원은 이외에도 소음 없는 전남을 위한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남도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